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신체 및 정신 상태를 평가하여 안전한 운전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이 검사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검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검사 진행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
- 제1종 운전면허: 10년마다 적성검사 필요
- 제2종 운전면허: 10년마다 갱신 필요
- 65세 이상 운전자: 5년마다 갱신 필요
적성검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해당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 시 수수료 10% 할인 혜택 제공
- 오프라인 신청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
- 신체검사는 현장에서 진행하거나, 지정된 병원에서 받을 수 있음
적성검사 준비물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3.5cm x 4.5cm)
- 적성검사 신청서
- 수수료: 일반 면허증 발급 시 10,000원, 모바일 IC 면허증 발급 시 15,000원
주의사항
- 적성검사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면허증에 기재된 기간을 확인하여 기한 내에 검사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에는 신청자가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정해진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면허증은 어떻게 받나요?
- 온라인 신청 후, 선택한 수령 방법에 따라 우편으로 받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나요?
- 최근 2년 이내에 받은 국가건강검진 결과가 있다면, 해당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