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표
2024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최대 한도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가구 형태와 소득 분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2024년 기준을 기준으로 작성된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표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표 (2024년)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고소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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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4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38만원 | 174만원 | 235만원 | 388만원 | 557만원 | 669만원 | 1,050만원 |
그 밖의 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7만원 | 313만원 | 428만원 | 514만원 | 808만원 |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간편하게 절차를 완료할 수 있으니 소멸되기 전에 꼭 신청하여 환급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